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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13.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CJ그룹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에 대한 상속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사인행위입니다. 무상계약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 등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종류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1.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수증자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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