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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8.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가 쉬워집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➀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➁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➂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➃실재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경개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예전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혼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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