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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7.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자’란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법원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가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청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한 상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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