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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6.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정리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직급에 따라 액수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사이에 무려 4배 넘게 차이를 보여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논란인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무원 연금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합니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며,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으로 합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 1명의 선순위 공무원에게 지급하지만,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➁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➂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➁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➂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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