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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5.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즉, 상속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이 차감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의 요소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단계에서는 상속공제를 폭넓게 인정해주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한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명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후 세무서장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이외에도 자녀의 경우 1인당 3000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500만 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는 1인당 3000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500만 원에 상속재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기타 인적공제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액에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장애인 등 기타 인적공제요소가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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