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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8.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 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의사표시의 방법

 

제소뿐만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신청, 조정신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 소송 도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의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간에 그의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합니다. 재혼 등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도중 부부의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은 불성립인 채로 끝나고 위자료청구 소송도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부분도 종료됩니다. 생존자는 사망자의 지위를 상속합니다.

 

한편 이혼의 경우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의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Q 위자료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판례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남편은 가압류결정 하루 전날 처와 합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증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도경위에 비추어 남편은 그 양도행위로서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처가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위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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