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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by :) 2011. 8. 1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해 상속인으로 기재하거나 이혼을 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을 말함)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TIP!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상속회복청구소송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

피고
참칭상속인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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