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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납이란 제도가 있지만 여러 제약 조건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납이 허가된 다해도 물납으로 납부하는 세액과 물납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납세자가 국가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상속세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현금 등 유동자산을 마련하고자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계약자,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상속인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약했다면 해약환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납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불입한 후 약정된 연금지급 개시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은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되는데 이는 정기금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약정된 기간 동안 수령할 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현재가치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응하는 세액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기간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 즉 종신으로 하면 기대여명까지 연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대여명이상 생존하는 경우 그때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4.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또는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므로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절세의 목적이나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보험료를 불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5.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또는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한 동안에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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