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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8.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미달이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에서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주주 1인과 상증령 제12조의 2의 특수 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본 규정은 상증법에서 특수 관계인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특수 관계인을 판단함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수 관계인

1. 본인과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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