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by ­­∼ 2012. 11. 21.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상속공제만큼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한 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에는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 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을 때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