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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증여세 논란

by ­­∼ 2012. 12. 11.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 논란

 

 

 

 

 


어제 이루어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6억원 증여세 냈느냐"고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첫번째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6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증여세?

 

상증법 제 2조는 증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증법에서 말하는 증여가 민법상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조항에 따로 명명이 되어있는 것인데요.
민법상의 증여개념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증여세회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증여와 상증법상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증여로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증법은 수증자가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 타인의 기여까지도
증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상증법은 형식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첫번째 대선 토론에서 전두환 정권에게서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역시 일종의 증여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증여를 하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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