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by ­­∼ 2012. 11. 15.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대가의 일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로부터 대가 지급이 없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1억원짜리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을 때,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훅 줄어들게 됩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빼면 700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000만원을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무려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3000만원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증여세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산출된 증여세에서
10%가 더 감면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 클릭!

 

 

 

 

 

 


이렇듯 대가를 받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어느 정도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라면,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