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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변호사 홍순기

by ­­∼ 2012. 11. 2.

 

[상속]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와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하는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그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증법은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수와 관계 없이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에 관계업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과 동거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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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공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물적공제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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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이니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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