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by ­­∼ 2012. 10. 30.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지난 주말, 가업승계 기업인들의 축제 '2012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던 조준희 IBK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면서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실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50%인데요. 40%인 영국이나 프랑스, 30%인 독일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경영권이 있는 대기업 지분의 상속세율은 65%나 합니다.

 

 

 

 

가업승계시에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만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의 요건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계속해서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가업이라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산해 가업의 요건과 이하의 요건 등을 판단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의 가업의 영위 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상속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의 요건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기업일 때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이냐 법인기업이냐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나 금융자산은 개인기업일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포함이 되어 상속재산이 됩니다.

 

◆ 최대주주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가업으로서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집단 내에서 피상속인 1명에 한해 적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