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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19.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연말이면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하게 되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장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 ④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의2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이하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30
②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100분의 30
③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20
④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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