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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13.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사업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면제 대상: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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