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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by ­­∼ 2012. 7. 31.

 

 

 

[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 개인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납세의무의 법위는 다음으로 정합니다.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④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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