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1.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인 상속법은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을 구성합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후 10여년 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됐으며, 그 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라든지 빚 등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가액이 상속세기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5조에 의하면 상속세기초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부모에게서 2억 원 정도의 재산은 세금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인적공제

 

기초공제 이외에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제대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등이 있는데, 배우자의 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배우자의 연로자공제는 불가합니다. 이어 자녀는 한 사람당 3천만 원이 공제되는데, 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미성년자 공제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공제금액은 500만 원에서 20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를 곱해 나온 값으로, 자녀공제도 가능하며, 연로자와 장애자는 각각 한 사람당 3천만 원과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서 500만 원을 곱해 나온 값입니다. 연로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자로 동거가족이어야만 가능하고, 장애자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또 상속이나 유증으로 계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전 3년 안에 부모 등을 지칭하는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시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이것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과 부채 + 상속일 전 3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상속세가 부과될 상속재산액 혹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 및 유증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액, 인적공제액을 공제하고 또 기타 상속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과세될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 이하로 될 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7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인과 14세의 미성년자 자식 1명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공제액은 기초공제(2억 원) + 배우자공제(5억 원) + 자녀공제(3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500만 원X 6년= 3천만 원) = 합계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7억 6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