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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5. 3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① 보러가기 ☜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⑨ 유류분 제도 신설

민법은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유언의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망인이 자기의 전재산을 누구에게 주노라고 유언하였더라도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최소한 상속시키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세히 알자!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 유류분제도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루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 유류분권자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가지는데, 유류분권자는 자기의 유류분액에 달할 때까지 상속인이 유증증여 등으로 처분된 재산의 반환을 수증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 유증

유언에 의한 유산의 처분을 말하는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½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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