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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by ­­∼ 2012. 6. 5.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 상속등기 >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위해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다수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작성하여 이전등기합니다.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1. 상속인 본인

 

2.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인과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존재할 때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속인 외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을 하는 곳 >

 

1. 관할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2. 인터넷등기소

 

 

 

 

< 상속등기 신청방법 >

 

1. 아래의 내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면 부동산등기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보냅니다.

 

2.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엔 아래의 내용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

-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등기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 표시

- 신청 연월일

 

3.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엔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엔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보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엔 등기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이외의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수수료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 부동산등기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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