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방식과 한도를 알아보고 상속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 으로 '투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트랙은 '기초공제(2억원) 기타 인적공제' 나 '일괄 공제(5억원)'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큰 액수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결국엔 가족들에 따른 기타 인적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1인당 3000만원)가 많을수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60세 이상(1인당 3000만원)인 자가 많을 수록 기타 인적공제 한도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트랙은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 입니다.
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여서 인적공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 최소 10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5억원 +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만 있을 경우 → 최소 7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자녀만 있을 경우 → 최소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씩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적공제로만 최대 35억원 (배우자 공제 30억원 + 일괄 공제 5억원) 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적공제'는 금융재산 공제를 들 수가 있는데 2000만원 이하인 순금융재산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망 당시의 순금융자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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