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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9.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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