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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28.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는 것은 한시법으로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관세가 경감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기자재는 관세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수입 시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의 종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이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50%입니다.
관세의 경감을 받은 기자재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최대 3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용도 외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사용한 사람 또는 양도인에게 경감된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이때 양도인에게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경감된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滅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림)한 때에는 관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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