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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척기간 따져야

by 홍순기변호사 2019. 8. 19.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척기간 따져야


상속회복청구의 의미는 상속법에서 볼 때 청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적으로 볼 때 상속의 효과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혈연관계에도 서로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 상속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시 전쟁을 하고 있던 시절에 실종되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전쟁 통에 사라져 찾을 수 없었던 A씨를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A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생전 재산이었던 토지 일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브로커를 통해서 실종된 줄 알았던 A씨를 해외에서 만날 수 있었고, 알고 보니 A씨는 실종된 그 기간 동안 북쪽에서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한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한 A씨의 딸인 B씨는 그 해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사망한 A씨가 A씨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A씨의 자녀인 본인도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하며 친척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의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A씨의 가족들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시점부터 10년인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관계를 명확하고 빠르게 결정짓기 위함임을 밝히며 이러한 취지가 북한주민에게도 특별히 이해해주어야 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본인의 친척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처음 1심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 북한주민에게도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며 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자녀들 중에서 큰 딸인 ㄴ씨를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자녀들인 ㄷ씨 등은 계속 북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한으로 넘어 온 ㄱ씨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후에 늙어서 사망하였는데, 큰 딸인 ㄴ씨는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ㄷ씨 등의 생존여부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망한 ㄱ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ㄷ씨 등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참석한 ㄹ씨는,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ㄷ씨 등에게 상속권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는 바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ㄷ씨 등은 법률적으로 ㄱ씨의 친생자가 맞다는 판결을 이미 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ㄱ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따라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ㄹ씨의 주장에 대해서 ㄴ씨 측은 ㄷ씨 등의 주장 신빙성 자체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상속권자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는 민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러한 소송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 입장에서 타협 없는 주장이 오가자 재판부는, ㄱ씨의 재산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ㄷ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양측 모두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ㄷ씨 등은 ㄱ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에 의한 토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ㄴ씨는 법원에서 양측을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양측 자녀들 모두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추가로 요청된 증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리를 끝내고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의 시간이 지나고 ㄴ씨가 ㄷ씨 등에게 ㄱ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사건 역시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은 내세울 수 있는 주장과 증명 자료에 따라서 법원에서의 판결이 달라지거나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에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속 사안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소송경험을 해온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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