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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8. 26.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상속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인들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 결혼 여부,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이 불평등하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한두 명의 자녀만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면 아버지를 모셨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재산 분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함께 살며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등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상속분을 결정할 때 기여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양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 상속인 중 여러 명이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도출된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인정기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전처와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세 명 모두 A나라 국적자로 A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한국에 거주하던 ㄱ씨는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락이 뜸한 친자녀 대신 그의 곁을 지키고 간병한 것은 조카 ㄴ씨였습니다.



ㄱ씨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ㄴ씨를 양자로 삼았고 자신의 장례식 일체를 맡긴 뒤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ㄴ씨는 A나라에 있는 ㄱ씨의 친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ㄱ씨를 부양하고 간호했으며 임종까지 지켰으므로 기여분을 100퍼센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인정기준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친자녀와 떨어져 한국에 온 ㄱ씨를 ㄴ씨가 수십 년에 걸쳐 자주 방문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는 등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망 전 C씨가 남긴 유언장은 C씨가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에 어긋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기여분인정기준에 따라 ㄱ씨의 기여분을 25퍼센트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여분과 관련해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인정기준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의 기여분 인정은 자신이 피상속인인 부모를 더 잘 모시거나, 부모가 자신을 더 좋아하거나 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기여분인정기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관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여분인정기준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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