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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재산분할변호사 필요한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9. 8. 13.

유산재산분할변호사 필요한 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받을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며, 또한 상속할 재산의 규모가 얼마정도인지 상속인을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인지 까지 명확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의 범위가 결정되어 지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결혼을 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상속범위 안에 공동 순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순위에 아무도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모든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상대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태아 역시 한 생명체로 여기고 있고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순위에 맞게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일 경우에는 50프로를 가산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은 순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정해준 비율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각각 받게 된 재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및 기여분에 대해서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즉 각기 다른 변수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사전에 상속재산이 증여 되었다면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지급 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균등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테지만, 이를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 유산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서로 합의가 없거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평성을 제기 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때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유산재산분할변호사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ㅎ씨는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생활에서 자녀 ㄱ씨를 출산했으며 오래가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 후 ㅍ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적지 않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남자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호적상 현재부인과 부부관계를 성립하고 있었는데요. ㅎ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와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ㅎ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ㅎ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재산을 ㄱ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됐으며 이 부동산을 매매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ㅍ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K씨 및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들도 ㅎ씨의 친생자이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확인 판결을 받은 뒤 K씨 등은 ㄱ씨가 매매한 부동산에 관련해서 매매한 계약을 취소해야하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산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K씨 등의 주장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ㄱ씨가 친자확인소송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 했는데, 이때 K씨 등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자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문제에 관련된 효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 결과와 달리 대법원의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며 법적인 확인 결과를 받지 않아도 이는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의해 상속인으로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의 분할효력에 대해 이의 신청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생모와의 관계를 출생부터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복형제 지간이지만 상속재산분할에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유산재산분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사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문제가 생겼다면 다년간 경험이 있는 유산재산분할변호사를 통해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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