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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산정 다양한 갈등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9. 6. 4.

상속유류분산정 다양한 갈등으로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일정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처분의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를 예방하고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상속인이 그 권리를 가지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유류분산정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완료되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에 따르면 A씨는 죽기 전, 막내 Z씨에게 건물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자매인 Y씨 들은 Z씨에게 건물의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몫을 달라 주장을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Z씨는 A씨가 생전에 본인보다 많은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심과 2심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유류분산정에 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시행 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을 유류분제도에 의해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위의 사안에서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별수익으로 조차 감안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에 위반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증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은 1심, 2심에서의 판단에 대하여 Z씨가 증여 받은 재산이 기초재산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지만, 그 외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유류분산정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를 주장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사례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C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절반을 며느리 E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C씨의 딸인 F씨는 며느리인 E씨에게 재산이 상속되기 전 C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E씨 부부의 집에 찾아가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것을 찾아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E씨가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당시 C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사례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재판상 혹은 그 외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나 유증 행위를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정하여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충분히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산정과 관련하여는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유류분산정으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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