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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5. 29.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하려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권한 등을 상속권한이 있는 선순위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며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0.5의 가산을 더한 비율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피상속인이 7억의 재산을 두고 사망한다면 배우자와 그 자식들은 1.5:1:1 비율로 3억 2억 2억씩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기본원칙에 더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 한하여 기여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일어나는 기여분결정심판은 상속 순위자들 중 자녀간의 분쟁으로 인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우선적으로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중 자격 있는 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이 진행되곤 합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가업을 같이 수행한 것이 인정되어 일정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뺀 나머지를 원칙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허용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나타나는 것 또한 빈번할 것인데요. 이 가운데 아버지의 병수발을 든 자녀에 대해 기여분결정심판 청구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80퍼센트를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다른 형제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기여분결정심판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재판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병원비 수 백 만원을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생전 삶에 큰 조력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다른 형제들은 이미 장남인 ㄱ씨가 사전에 대규모의 부동산을 이미 증여 받은 사실을 토대로 기여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의 기여분결정심판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부모님에 대한 병수발이 자녀라면 통상적으로 해야 할 부양의무이지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 병간호가 아니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법정 상속분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ㄱ씨가 사전에 증여 받은 대규모 부동산 토지를 근거로 상속지분을 오히려 0으로 조정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ㄱ씨는 기여분을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원래의 법정 상속분마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은 제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여분결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통상적 범위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법률적 의미에서 기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은 보통 형제간에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형제 자매간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기여분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둘러싼 문제에서 당사자간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자신의 사안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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