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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4. 30.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형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순상속만을 말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특별수익으로 일종의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을 유산증여변호사와 검토해보실 때에는자신의 법정상속 비율을 확정하시고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살펴보신 뒤자신 혹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 받음으로서 특별수익으로서 이러한 상속분에 가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지만은 않다 보니유산증여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상속관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등 상속관계를 둘러싸고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증여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속에 관련한 법리들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과 관련하여 유산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피상속인인 할머니 P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본래라면 P씨의 상속인 중 1순위 법정상속인은 P씨의 직계비속 중 보다 가까운 친족인 P씨의 자녀들이 될 것이지만만약 그 자녀가 P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그 자녀의 지위에서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는 사망의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식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본래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 P씨로부터 일정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러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가 P씨로부터 받은 재산은 상속의 선급분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고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소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B씨가 P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이는 특히 B씨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 주목하여 판단한 것인데요.



P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아직 B씨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B씨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입니다상속인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따라서 P씨가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상속인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유산증여변호사와 동행해 본인 및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증여 관계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특별수익에 대해 주장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산증여변호사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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