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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by 홍순기변호사 2019. 9. 5.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자신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이 남게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물려받다 보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한 재산 현황을 정리하기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자와 수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넘길 수도 있지만 증여계약서에 세부사항들을 명시해서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정 조건을 달아서 증여를 하게 되면 대체로 부담부증여로 취급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명의만 자녀에게 넘기고 실 관리는 부모가 했을 경우, 자녀는 증여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ㄱ씨는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슬하에 장성한 자녀 몇을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이대로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 염려되었고 결국 건물 한 채를 증여 형태로 자녀들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지분 자체는 자녀들의 공동 지분으로 두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ㄱ씨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건물 운영에 따른 수익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은 ㄱ씨가 갖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 한 명이 사고로 급사를 하게 되었고, 상속권은 자녀의 자녀, 즉 ㄱ씨의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사고사한 자녀의 배우자는 자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자기 앞으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걸게 되었으며 법원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자녀 사이에 맺은 증여 계약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ㄱ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정 이상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재판부는 이러한 것이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증여를 받는 쪽에서는 ㄱ씨가 건물을 통한 수익을 계속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ㄱ씨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이러한 ㄱ씨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쓸 때는 증여인의 증여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위 사례에서처럼 부담부 증여 계약일 경우에는 수증자에게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서로가 무슨 부담, 의무를 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시해두는 등 증여계약 맺을 때 더욱 신경 써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외에도 증여 계약 당시 생각 외로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대체로 계약의 모호성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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