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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리변호사 만나 조력받고 싶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1. 11.

상속권리변호사 만나 조력받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떠올리는 방법은 상속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라 하면 각종 세금이나 유언에 따른 집행, 상속등기, 승인 등 뭔가 복잡해 보이고 망인의 유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절차가 상속이니 만큼, 정작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당사자는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간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고, 망인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권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본인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후 상황을 대비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 대신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법에 의해서 법정상속인이나 유류분, 상속비율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율하고 있지만, 증여의 경우 생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에 대신하여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선급하는 의미로서의 증여로 비추어진다면, 상속과 다를 바 없이 각종 유류분 등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사전증여가 있은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속에 선급하는 사전증여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소송 과정에서 까다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권리변호사 등 제3자의 조언을 얻어 이러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본 후에 실질적인 소송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살펴보면, 망인 사망 이후 자녀들인 A, B, C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 앞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 C등을 상대로 망인이 B, C 등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즉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특정하고,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인해 받은 상속분을 제한 것이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사망 전 1년간의 증여 재산을 더하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망 전 1년의 기간 제한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는 등의 요건 없이 해당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사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및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B, C 등에게 증여해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B, C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상속권리변호사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금 약 1천만원을 증여하여 B씨의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그 액수의 금원에 관하여 A가 주장하는 시기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즈음으로 하여 B씨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는 망인이 B씨에게 해당 약 1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외에 인정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증여부분에 대하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입하여 유류분을 계산한 바, A씨에게 유류분의 침해당한 부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반환을 명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망인의 사전증여가 기초 재산으로 산입될 성질의 선급한 상속과 같은 것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의 액수가 달라지고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이로 인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정황증거 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밖에 증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관련 증거의 취사선택을 위해서라면 더욱이 상속권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상속권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반환 및 사전증여과 관련하여 다년간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및 사전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권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분쟁의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나은 결말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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