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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피상속인의 채무 포기하는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9. 1. 3.

피상속인의 채무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겠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통 여러 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한 후에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상속재판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C씨를 상대로 사망한 C씨의 남편 B씨의 채무 5000만원을 갚아 달라며 소송을 했는데요. 이 대여금소송은 원심에서는 K씨가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고 이듬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K씨는 상속포기 신고 며칠 뒤에 C씨가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C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에선 패소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K씨의 주장을 인정했는데요.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이를 심판을 통해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주의해야할 사항이겠네요.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A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A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결국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할머니가 사망하자 그 빚이 다시 손자녀들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할머니의 사망으로 다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습상속의 문제도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통하여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가 그 채무가 거짓임을 알고 다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신고뿐 아니라 상속포기취소신고도 수리 여부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이어서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R씨의 가족들이 R씨가 사망한 이후 R씨의 채무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R씨 명의의 부동산이 채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나서 상속포기취소를 하려던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상속포기는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발생합니다. 법적인 조언과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우리 민법상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속포기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것입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어떻게 상속포기를 판단해야 할 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관련법률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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