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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하자

by 홍순기변호사 2019. 1. 2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하자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본인이 일정 범위 내의 공동상속인임에도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 만큼의 상속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부족분 만큼을 돌려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를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1년이라는 단기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그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하여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상속분쟁에서 다양한 주장과 항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것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B씨 앞으로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해당 수증행위가 있은지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A씨가 처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뿐이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A씨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토지가 아닌 건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청구취지를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지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사라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가 청구한 것은 유류분반환에 기초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였고,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지만,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유증을 지정하여 행사하면 그것으로 소멸시효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을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유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이는 적법하고, 이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시켜 1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등을 꼼꼼하게 따진 후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셔야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반환에 기초하여 2차적으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신 후 소송행위를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재판청구를 통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및 상대방의 이에 대한 승낙 등으로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리를 잘 알아두신 후에 소송에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년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사례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신 분은 관련 소송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열어보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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