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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2. 13.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상속재산의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1:1의 비율로, 만약 배우자의 경우라면 이에 5할을 가산한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하여 임의로 본인의 몫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본인과 동생, 이렇게 두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려운 와중에도 부모님의 모든 부양을 다 도맡아 하였고, 부모님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양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그래도 동생과 1:1로 동등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는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유산기여도산정을 인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에 있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유산기여도산정을 통해 해당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 부분 만큼은 상속재산에서 해당 기여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기여가 아닌, 말 그대로 남들이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별한정도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노후 대비 용돈 지급 등을 가지고서는 유산기여도산정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유산기여도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들과 망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A씨의 경우 3/15, B씨 등의 나머지 자식들의 경우에는 각 2/15의 비율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유산기여도산정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유산기여도산정 부분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A씨는 망인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전처 소생의 자녀 중 B, C 등 일부 자녀의 양육도 맡아서 하였고, B, C의 혼인까지 직접 주관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망인을 간병하였고, 망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 중 하나인 부동산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건물 신축 공사를 직접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A씨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며, 망인과 A씨 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20여녀간의 기간과 그 과정, 상속재산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한 취득경위 및 관리하고 유지하게 된 경위, 현재 해당 부동산의 가액, 또한 3/15라는 상속재산 비율이 만약 A씨와 망인이 생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였을 때 인정되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가의 10% 만큼을 기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산기여도산정은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고, 혼인 생활 몇 년에 몇%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얼마나 입증되었는지, 전반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을 지를 사안별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유산기여도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유산기여도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실제 본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런 저런 각도에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요,



또한 유산기여도산정에 있어서 실제 소송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서 기여도 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변의 다양한 도움을 얻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산기여도산정 및 각종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 유산기여도산정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신 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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