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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분 양자라고 하더라도

by 홍순기변호사 2018. 12. 26.
상속기여분 양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법정상속순위와 민법으로 규정된 법정재산상속분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재산에서 분할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피상속인을 모시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가져간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문제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상속기여분 제도 입니다.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얼마나 기여했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줬는지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상속재산 법정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기여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여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친 자식이 아닌 양자이지만, 부모를 부양한 기여분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A씨의 사례인데요. 양부모를 40년이상 부양하며 병수발까지 도맡아 모셔왔던 사실을 인정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부모를 부양한 것은 자식 된 기본 도리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하던 법원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수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피상속인들의 조카이지만, 40년전 법률상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양자로 법적 서류 정리가 되기 훨씬 이전인 60년전부터 양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양자로써 부양의 의무를 지켜왔었는데요. A씨가 결혼하고 난 후에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때까지 약 40년동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양어머니는 90세가 넘으시고 나서, 양아버지는 100세가 넘으시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이전까지도 열심히 부양해오던 A씨도 돌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피상속인인 시부모님들의 상속된 재산 전체를 기여분 명목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법원에 상속기여분결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양자 B씨가 피상속인인 양부모님들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해온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말년에 양부모님이 병치례와 치매 등을 겪으며 힘들게 부양하였고, 양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감당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한 기간, 정도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기여분 50%를 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상속기여분을 인정 받으려면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거나, 혹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의 경우 양자이긴 하나 법정상속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모시고 살아온 40년에 세월은 부양을 넘어서 병간호까지 감당하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살폈기에 이러한 사실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 받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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