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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8.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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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어간 현금 또는 예금의 증여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이다. 즉,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때에는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지 않은 것이므로 자금출처로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대다가는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소급추징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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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를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증여해야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자녀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자녀중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자녀부터, 그 소득에 맞추어 조금씩 증여해 나가는 것이 좋다.





※ 팁!! "증여세 절세전략"


예통상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10년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 이러한 증여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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