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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0.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특히 법인의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지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생확속에서 준비해야 할 증여



적은 돈으로 월 불입하는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은 대부분 교육자금 목적이 크고 월 불입금도 적으므로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적립식펀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돈이 되고 경기에 따라 환매하고 새로운 펀드로 갈아타면서 기대수익을 높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해서 만약에 높은 수익이 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돈이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이라면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를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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