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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5.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만20세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10년간 합산)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공제액이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2)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자별로 3천만원 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먼저 받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 받고, 나중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3) 시아버지에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해 준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직계비속인 아들은 3천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5백만원을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들은 상속인으로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이 10년이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 사망일 5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4) 재혼한 가정인 경우 의붓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0.1.1. 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0.1.1.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10.1.1.이후 증여분   
  -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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