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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18.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③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장남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 일부의 상속인이 제외되어 누락되었거나 그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 등 하자가 있다든지,또는 무자격 상속인이 참가하여 한 협의분할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진정상속인은 협의분할무효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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