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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3.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보통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며, 채무까지 생각해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권리 혹은 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행해졌던 것에 한해 가액을 유류분산정하게 되며, 서로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라고 할지라도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유류분을 침해해서 부족이 생겼다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증여, 유증을 받은 이가 수인일 경우에는 얻게 된 유증가액에 대한 비례로 계산을 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유증을 반환 받고 나서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민법의 규정 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재산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 중 A씨는 아버지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며, 나머지 자식들은 현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현처와 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만 돌아가고 A씨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전혀 없어 이에 상속재산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A씨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부동산 임대료 수익을 통해 매월 금액을 받아왔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받아왔던 임대료 수익 중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지분만큼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유류분산정 하여 돌려줘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류분침해 사례 사건에서 A씨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행하면,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상속인들은 A씨의 유류분침해 사례 범위 내에서 실효된 증여나 유증에 대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며,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소급해 침해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유류분침해 사례에 있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 취득했던 수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산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유류분침해 사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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