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7.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완료했다면 이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재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관련 사례에서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A씨는 20살 이상 연상인 의사 남편과 결혼해 30년 동안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분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재산분할분쟁 소송을 통해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채권을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부부는 함께 살아가다 이후 B씨가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사실혼 확인 재판을 진행해 확정 받고 이를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인들은 A씨가 재산분할분쟁을 통해 얻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것이라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A씨는 불복하는 뜻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을 위한 가장이혼이라 판단된다고 하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혼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혼의사가 없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미리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아 오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이를 가장이혼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분쟁에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전에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에 대해서 이미 가장이혼이라 잘못된 전제를 하고 나서 재산분할이 정도를 넘어서는 과대한 것으로 조세회피용에 불과한지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지니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산분할분쟁 및 상속세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한 법적 지식은 물론 다양한 법적 지식이 있는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재산분할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