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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0.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상속재산,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나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부모님이남긴 것이 전부 빚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A씨는 자녀에게 수 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총 두 명으로 수 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돈을 빌렸던 B사에서는 A씨의 아내 그리고 손 자녀를 상대로 빌린 금액을 갚으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총 3명이 빚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빚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빚은 A씨의 직계존속이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는 것이 원칙 이며 만약 직계존속이나 손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A씨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법원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빚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빚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을 하면 빚상속포기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상속포기란 상속인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에만 상속포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빚도 어느 정도 상속될 예정이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은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반대인 채무로 나눠지게 되는데, 상속인이 된다면 이 둘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승계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상속포기 시 빚만 일부적으로 빚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전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려 한다면 이 점을 유의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진행한 상속포기약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피상속인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약정한 상속포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법원은 관련한 한 판례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 및 일정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미리 약정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포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빚상속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빚을 상속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려 하시는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홍순기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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