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2003.12.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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