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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6.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생모가 아닌 양모와의 모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교류가 없었을 경우에도 유산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생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ㄱ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ㄴ씨는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ㄴ씨와 사망한 ㄱ씨의 동거인이었던 ㄷ씨가 1억5,000만원의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7,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또한 ㄴ씨는 사망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3,000만원에 사들이고 난 이후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ㄹ씨에게도 매매대금의 반인 6,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유산에 대한 절반을 되돌려 달라며 ㄴ씨가 ㄷ씨 등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ㄴ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어째서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의 증명서 내에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자녀로써 기재된 바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자지간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친생자의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에 대한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ㄴ씨가 사망한 ㄱ씨를 어머니라고 부른 바 없으며, ㄱ씨의 팔순잔치에서 참석한 바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ㄷ씨가 사망한 ㄱ씨의 부양을 담당해왔다는 점, 사망한 ㄱ씨가 사망할 당시 ㄷ씨가 상주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볼 때 ㄴ씨와 사망한 ㄱ씨가 서로 입양을 통해 모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양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유산 상속권 분쟁 사례와 같은 문제로 상속소송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다양한 상속 분야 관련 소송을 맡아오고 이를 만족스런 결과로 이끌어 온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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