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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사 없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30.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사 없다면





상속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만약 사위의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사위에게 증여하려고 했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은 누구에게 가게 될 것인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첫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사위인 B씨의 명의로 하여 C금고에 계좌를 개설하고 난 이후 3억6,500만원의 금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족들은 B씨에게 예금상속분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례를 대법원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내 등 유족들이 사위 B씨에게 제기한 예금채권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의자의 앞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금융기관의 사이에서 예금반환에 대한 채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을 경우 예금주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사위 B씨의 명의로 하여 C금고 내에 계좌를 개설하여 3억6,500만원의 금액을 예금하였다 A씨가 사망에 이른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예금주의 사망 이후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일은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위 사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야에 대해 전문증서를 등록한 바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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