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2.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일정한 사유 즉, 결격상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에 대해 5가지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B씨와 재혼하고 난 이후 B씨의 명의로 하여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인천 인근에 위치한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 이 가운데 일부분에 모텔을 지은 뒤 이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A씨는 10년 동안 B씨와 부부생활을 한 끝에 결국 B씨를 살해하였고, 이에 7년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행위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재산을 대신 B씨가 전 남편 슬하에 두었던 아들 C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부부 서로 간의 명의신탁 관계였던 B씨의 재산상속인과 했던 약정은 유효하며, 약정해지를 하게 되면서 C씨는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약정해지를 원한다는 사유로 2심 재판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여 약정이 무효되었다는 사유로 C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결국 해당 사례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B씨를 살해하고 난 이후 B씨의 전 남편 슬하의 아들 C씨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 가운데 부동산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뺀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서로 간 명의신탁이 유효라고 인정될 경우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약정은 배우자의 또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A씨와 C씨 서로 간의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 하에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했던 원심의 판단은 부부 서로 간의 명의신탁 약정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상속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서로 간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명의신탁 약정의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망하게 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판례와 같이 복잡하게 진행될 요소가 다분한 상속 사례로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상속전문 증서를 등록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하게 갖춘 법률 지식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로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