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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9.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채무와 재산을 전부 물려 받지 않는다는 상속포기는 상속 받게 되는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상속포기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따른 신고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포기 기간을 엄수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 또는 그 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상속포기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관련 사례를 보면서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4억8천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린 바 있지만, 해당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상속포기 기간에 맞춰 포기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속포기 기간에 따른 포기를 하기 이전 2011년 ㄱ씨는 사망한 남편 ㄴ씨의 카드 채무를 갚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원의 금액을 남편 ㄴ씨의 계좌 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ㄴ씨의 계좌 안에 700만원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자 ㄱ씨는 다시 500만원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에 은행에서는 ㄱ씨가 상속포기 이전 2011년 사망한 남편 ㄴ씨의 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하였다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ㄱ씨는 남편 ㄴ씨의 상속의무를 넘겨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은행에서 ㄴ씨가 사망하기 이전 빌렸던 채무를 갚으라며 ㄴ씨의 아내 ㄱ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ㄴ씨의 아내 ㄱ씨는 상속 받게 된 채무를 자신의 금전을 갚으려 하던 중 이후 충분한 금전이 계좌에 입금되자 변제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행동을 사유로 하여 채무에 대해 상속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채무를 갚기 위한 선량한 뜻을 품지도 않았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상속분 가운데 채무의 부분만을 피하거나 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등의 상속 관련 법적 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복잡한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와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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