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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7.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했던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이나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즉,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 받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는 빚을 갚게 다는 조건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었던 2007년 B씨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들은 소송을 승계 받았고, 재판부에서 아들 C씨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B씨의 아들들은 A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아들들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B씨의 아들들은 부친의 소송을 승계하게 된 시점에서 채무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의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유로 상속 한정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한정승인을 했던 B씨의 아들들에게 반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수행하고 있던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채무가 없다고 선고 된 바 있는데, B씨의 아들들이 대법원으로부터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상속하게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사건이 진행되는 중 사망에 이르자 그의 유족들이 소송을 승계하였는데, 대법원으로부터 결과가 바뀌게 돼 채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유족들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상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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