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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포괄증여 과세 정당여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2.

포괄증여 과세 정당여부는




만약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했을 때 만약 주식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면 이는 포괄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보면서 포괄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비상장법인 회사에 대한 주식 100%를 가지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외사촌인 ㄴ씨에게 10%가량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 뒤 ㄴ씨의 외조부 ㄷ씨는 부동산을 해당 회사에 증여했는데요. 


이때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자 회사측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국세청장은 특수한 관계자 사이에서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저가양도 등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주식을 양도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또한 양수한 사람인 ㄴ씨에게는 회사 주식과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거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저가양도를 통한 증여 이익이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했는데요. 


더불어 회사측은 외조부인 ㄷ씨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게 되면서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그 뒤 ㄴ씨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자신과 ㄱ씨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외조부 ㄷ씨가 해당 건물을 회사에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증여 받게 됐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특수한 관계자로 있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가치가 상승됐을 경우 포괄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에 대한 가액을 계산할 시에는 증여의 전과 후에 대한 주식가액 차액 상당액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위법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시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의 증여에 관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계산은 납세자의 과세형평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외조부 ㄷ씨가 건물을 회사에 증여해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포괄증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ㄱ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ㄴ씨의 증여세 과세 또한 이중과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포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만약 부동산 등의 재산을 회사에 증여해 회사측의 주식이 상승했을 경우 이는 포괄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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