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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증여계약서 작성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7.

주식증여계약서 작성했다면




주식을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증여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주식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진실되게 이에 대해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사에서는 B은행에 대한 C사의 채권 8,800억원의 금액을 D사를 거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A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C사의 전 회장인 아버지 ㄱ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딸 ㄴ씨에게 지난 2004년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위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식은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재산이 아닌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한 증여라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재판부로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ㄱ씨의 딸 ㄴ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위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식은 명의신탁을 통한 은닉재산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지난 1998년 아버지 ㄱ씨와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아버지 ㄱ씨에게 빌린 금전과 합산한 뒤 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3달 이후 아버지 ㄱ씨에게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한 증여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금일은 판례를 통해 주식증여계약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증여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해야 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증여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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